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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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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구분
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그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정회원, 단체회원, 명예회원, 준회원, 참가회원으로 구분한다.

회원자격

①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등 보건의료인으로서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②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 절차를 필한 의료기관, 연구소 및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.

③ 명예회원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④ 준회원은 본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의, 간호사, 임상병리사 등으로서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회원의 의무 및 권리

① 모든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연회비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. 단,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.

③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.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.

회비안내

정 회 원 이 사 회 단체회원
연 회 비 50,000원 100,000원 사무국으로 문의

회비납부 방법

학회의 정회원이 되시길 원하시면 상단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시어 입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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